이 연수(ysoo.lee)
이연수 변호사는 캘리포니아 주 실리콘벨리에 위치한 상법, 회사법, 소송법 전문 로펌인 Song & Lee (www.songleelaw.com)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응원한다. deborahlee@songleelaw.com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영주권’: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9월 08일

이번 칼럼에는 영주권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오신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 시민권을 줍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다. 미국에선 100년을 살아도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민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이기에 비자나 영주권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직원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하는데 비자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고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용도 계속 들고 하니, 직원들 영주권에 대해…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파운더들간의 계약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8월 25일

이번 칼럼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파운더간의 계약서’에 대해 다루겠다. 제발 파운더와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 비즈니스 플랜에는 신경을 쓰면서 함께 회사를 꾸려갈 코파운더 간의 플랜은 필자 외에 많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를 해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로 시작한 사업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끝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상호 합의된 절차대로 처리하면 쉬운 것을 미리 논의하지 않아 더 큰 싸움이…

해외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무역 사기 방지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8월 11일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주의를 요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주로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업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내미는 계약 제의라면 넙죽 성사시켜버리는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이야 손해를 봐도…

미국에서 사업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27일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발행에 대한 8가지 지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14일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2)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6월 15일

지난 칼럼에 이어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그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인과 사업을 하면서 계약 건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려는 법인 외에도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6월 02일

이번 칼럼에서는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비글로벌 컨퍼런스에 스폰서 부스로 참석하고 여러 법률 강연들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 의외로 해외로 앱이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계약 시, 대부분 계약 액수와 기간 정도만 확인을 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 미국 회사로 본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28일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들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플립(Flip)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회사를 세운 후, 미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추후 한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역 플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플립은 투자와 관련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플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창업자가 주식에 대해 갖는 7가지 치명적인 오해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13일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단순히 말하자면 불완전(Incomplete)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법이 많이 달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나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1. 최대발행 가능 주식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지…

델라웨어 주 법인 설립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낼 수 있는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3월 30일

얼마 전 칼럼에서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 보고(Franchise Tax Report)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를 소개한 적이 있다. 혹 의도치 않게, 델라웨어에 회사설립을 하여 미국 진출을 하려고 계획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걱정되어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세 세금폭탄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지난 칼럼(“회사 닫는 데만 1억3천만 원?” 미국에서 세금 폭탄 면하는 방법)에서 소개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2012년에 회사를 델라웨어에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미국 법인, 어떤 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좋을까?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3월 18일

이번 칼럼에서는 미국에 설립할 회사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어떤 형태로 회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스타트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스타트업이 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I. 본사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 미국에 법인 설립 옵션 1. 독립법인…

“회사 닫는 데만 1억 3천만 원?” 미국에서 세금 폭탄 면하는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3월 02일

이번 칼럼에선 지난번에 다뤘던 델라웨어 주의 주식과 세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델라웨어 주는 다른 주와 달리 최대 발행 가능한 주식 수(Number of Authorized Shares)와 실제 발행 주식 수(Number of Issued Shares), 회사의 자산(Assets) 등에 따라 주 세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델라웨어 주의 주식 관련 주 세금 (State Tax) 계산표를 첨부한다.   주식에 관련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법은 위 자료의 상단 박스의…

미국법인,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중 어디에 세우는 게 좋을까?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2월 16일

1.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 할 것인가? 첫 칼럼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미국은 연방(Federal)정부와 주(State)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별로 회사법이 다르다. 따라서 회사를 어느 주에 설립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한국은 경기도에 설립한 회사라도 전라도에서 사무실을 얻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영업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같은 미국 내이더라도 A 주에 설립한 회사는 다른 주에서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간주한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주는 델라웨어…

미국 변호사가 가장 많이 받는 5가지 비자 질문 : 이연수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2월 02일

오늘은 비자와 관련하여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비자 건으로 자주 받는 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의 매 상담 때 받는 질문들이기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 생각되어 다루고자 한다. 1. 얼마의 투자금이 있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E-2 비자나, 각종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요청하는 비자들에 관련하여서, 얼마 이상의 투자금이 있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다. 실제 이민법상 요구되는 액수는 ‘substantial amount가 있어야 한다’ 이다. 즉 회사를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회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3가지 비자 종류와 특징 : 이연수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1월 19일

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하고 비즈니스 운영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해도 정작 미국에서 일할 직원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창업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비자에 관한 설명은 인터넷에 무수한 정보가 있고, 또한 각각의 법인과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옵션이 달라지니, 본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2. 각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더 구체적인 종류를…

글로벌 미생들을 위한 8가지 법률 상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1월 05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면서 동시에 어찌보면 식상하고 ‘남들 다 아는 얘기’라고 여겨질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리콘벨리에서 상업법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기업들을 만나다보니 이보다 더 맞는 말은 없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게 된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실리콘벨리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요즘, 다수기업 법률 자문을 맡고있는 로펌에 일하다 보니 그 중에는 기반을 잡기도 전에 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 같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기업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