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당신의 혁신은 민주적인가?
  ·  2015년 11월 11일

바로 지난 주말, 한국에서부터 친분이 있는 유수 대학병원의 의사 한 분이 필자가 있는 LA를 방문하여 즐거운 재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 만남이 더욱 즐거웠던 것은, 이 분께서 ‘의사’라는 한 분야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술과의 교접을 통해 ‘의학’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을 가진 산업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산업에서의 혁신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의학산업에 대한 혁신에 관한 이 분과의 이야기 역시, 그 혁신의 당위성, 즉 ‘왜’ 혁신을…

스타트업 투자 계약의 주요 조건 합의서 ‘텀시트(Term Sheet)’ 마스터하기 #1: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10월 27일

  스타트업들을 만나면 대부분 투자를 받기를 희망하거나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투자를 받으면 어떠한 사항들을 결정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스타트업들이 많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주로 사용하는 텀시트(Term Sheet)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을 때는 언제 얼마의 투자를 받느냐만 정해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정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지’ 또 투자에 대한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지’ 등이 더 중요하다고…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절감 법: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9월 21일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 진출하면서 낯설어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주식 법과 세금 법이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주식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다. 미국 세금 법 ’83(b) Election’이라는 조항인데, 알고 활용하면 같은 액수를 투자하고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회사의 파운더들이 새로 창업을 하며 파운더 주식을 받으면서 의례적으로 받은 주식에 대한 83(b) Election 보고를 한다. 미 국세청에 받은 주식에 대해서 미리…

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영주권’: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9월 08일

이번 칼럼에는 영주권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오신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 시민권을 줍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다. 미국에선 100년을 살아도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민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이기에 비자나 영주권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직원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하는데 비자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고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용도 계속 들고 하니, 직원들 영주권에 대해…

매력적인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 관리해야 할 세 가지 지표
  ·  2015년 09월 07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최근까지도 적지 않은 수의 스타트업이 사용자 수의 증대만이 매력적인 스타트업의 절대적인 지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의 검증단계에 있는, 극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사용자 수의 증대를 통해 회사의 솔루션이 매력적인 것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 독창적인 사용자 프로파일(Unique User Profile)이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의 시장 대부분에서는, 스타트업이 진정으로 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초기 사용자 수 증대를 통한 검증이 끝나면 빠르게…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파운더들간의 계약서’: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8월 25일

이번 칼럼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들 중 하나인 ‘파운더간의 계약서’에 대해 다루겠다. 제발 파운더와 회사 간의 계약서를 작성하자. 비즈니스 플랜에는 신경을 쓰면서 함께 회사를 꾸려갈 코파운더 간의 플랜은 필자 외에 많은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조를 해왔는데도 왜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너 나 믿지? 나 너 믿어”로 시작한 사업이,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로 끝나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 계약서가 있다면 상호 합의된 절차대로 처리하면 쉬운 것을 미리 논의하지 않아 더 큰 싸움이…

해외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무역 사기 방지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8월 11일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주의를 요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주로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업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내미는 계약 제의라면 넙죽 성사시켜버리는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이야 손해를 봐도…

미국에서 사업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27일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시드 투자자를 찾아 헤매는 스타트업을 위한 3가지 조언
  ·  2015년 07월 24일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최근 몇 년간 양적으로 활발히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드(Seed) 투자 등 초기 자금 확보에 대한 스타트업의 필요도(Needs) 역시 폭발적으로 증대되었다. 기쁜 것은 그와 같은 필요도의 증대와 더불어, 초기 투자에 특화된 투자사들을 비롯해 정부 지원자금이나 액셀러레이터 등 그와 같은 초기투자를 담당해 줄 여러 자금원(Funding sources)들 역시 생태계 내에 훌륭히 함께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생태계 내에서 회자하였던 “이제 돈이 없어서 창업할 수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 그야말로 현실이 되고…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발행에 대한 8가지 지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14일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소프트뱅크가 1조 원 투자를 감행하는 이유 – ‘화폐유통속도(Velocity of Money)’에 주목하라
  ·  2015년 07월 02일

얼마 전, 국내 기업인 쿠팡이 소프트뱅크로부터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벤처기업이 기록한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이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완고하고 느린 의사결정 규모를 가진 기업계 VC(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집행한 대규모의 투자라는 점 등에서 많은 관심을 얻었다. (관련 기사)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투자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서, “(소프트뱅크를 비롯한 기업들과 그 CVC들이) 아직 유의미한 수준의 사업적 성과를…

제프 베조스 등 빌리어네어의 짧은 인생 조언 36가지
  ·  2015년 06월 25일

알리바바 마윈과 소프트뱅크 손정의도 경영상 어려운 고비를 만날때마다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는  “교세라 철학”은  훗날 교세라와 KDDI, 그리고 법정관리의 위기에 빠진 일본항공JAL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밑거름이 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교세라 철학을 정립한 이나모리 가즈오의 인생과 성공에 대한 통찰은 무엇일까? 그는 “인생 여정에는 지름길도 또한 손쉽게 날아 갈 마법의 양탄자도 없다. 자신의 발로 한 걸음 씩 걸어 가야한다. 작은 한걸음 한걸음이 겹쳐 쌓이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간다.” 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무학과 무일푼에서 기업을…

스타트업 피플이 알아야 할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개론
  ·  2015년 06월 16일

비론치(beLAUNCH)에서 이름을 바꾼 후 국내에서 첫 번째로 개최된 올해의 비글로벌(beGLOBAL)이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지도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다. 돌이켜보면 첫 번째 비론치가 개최될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은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중에서도 비석세스 팀이 겪어야 했던 최초의 큰 도전은 첫 회 비론치의 스타트업 배틀 우승팀에 약속되었던 1억 원이라는 금액의 투자가 전환사채(Convertible Note 혹은 Convertible Bond, 이하 CB)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일어났던 몇몇 언론사들의 비판적 보도였을 것이다. 물론 해당 언론사와는 좋은 관계로…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2)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6월 15일

지난 칼럼에 이어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그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인과 사업을 하면서 계약 건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려는 법인 외에도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와이콤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이 전하는 ‘초기 유저 확보를 위한 5가지 조언’
  ·  2015년 06월 09일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스트라이프, 미미박스 등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해낸 바 있는 와이컴비네이터에서 스타트업에게 전하는 가장 평범한 타입의 조언은 무엇일까? 그것은 “규모를 측정할 수 없는 작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규모가 안 나오는 일(things that don’t scale)”이란, 유저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자생적으로 증가하는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스타트업 스스로 발품을 팔아 고객을 개발하고, 탁월한 사용자 경험의 설계를 위한 노력을 수동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폴 그레이엄은 이와 같은 영역의 일들을 10가지로 분류하고 본인의…

헬스케어와 생명과학을 주목하라
  ·  2015년 06월 03일

글로벌 벤처캐피털 시장에서 헬스케어(healthcare)나 생명과학(life science) 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론 모바일을 비롯한 인터넷 계열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미국의 VC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인터넷 계열을 제외하면 헬스케어와 생명과학 분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헬스케어 및 생명과학 분야의 인기는, 글로벌 VC 시장 전체 규모에 있어서도 세 번째로 큰 투자분야일 만큼 전 세계적으로 뜨겁다. 이와 같은 추세에 대해,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이자 Entrepreneurship 분야에서 가장 큰 연구기관인 EY(Ernst…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6월 02일

이번 칼럼에서는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비글로벌 컨퍼런스에 스폰서 부스로 참석하고 여러 법률 강연들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법률상담을 하다 보니 의외로 해외로 앱이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계약 시, 대부분 계약 액수와 기간 정도만 확인을 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문 계약서를 검토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 미국 회사로 본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28일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들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플립(Flip)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회사를 세운 후, 미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추후 한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역 플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플립은 투자와 관련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플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창업자가 주식에 대해 갖는 7가지 치명적인 오해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13일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단순히 말하자면 불완전(Incomplete)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법이 많이 달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나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1. 최대발행 가능 주식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지…

벤처캐피털, 유니콘이 아닌 드래곤을 잡아라
  ·  2015년 04월 06일

2013년 11월, 미국 카우보이벤처스(Cowboy Ventures)의 에일린 리(Aileen Lee)는 테크크런치를 통해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벤처 세계에 정의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유니콘은 창업 10년 이내에 그 기업의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이르는 기업을 뜻한다. 그리고 에일린이 유니콘이라는 단어를 소개한 이후, 이 1조 원의 가치는 VC들과 스타트업들 모두에게 성공에 대한 심리적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1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란 투자한 VC들에게는 그들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는 ‘혜안(慧眼)’이 있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