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
한류 팬덤 이커머스 ‘패니지먼트’의 미국 법인, 브릿지 투자 유치 완료
2023년 07월 24일

글로벌 한류 팬덤 기반 이커머스 서비스 기업 패니지먼트의 미국 법인 ‘팬들’이 작년에 이어 상반기 브릿지 투자유치를 완료했다. 스타트업,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후 플랫폼 업계의 투자 시장이 얼어붙었던 가운데 진행된 희소식이다. 패니지먼트는 이번 투자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은 물론이고, 더불어 신규 투자 라운드까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업계가 혹한기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기 어려워졌다”라며 “VC (벤처캐피털)도 각 분야 1위 사업자만 눈여겨보는 분위기가 많아져 신규 투자…

해외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무역 사기 방지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8월 11일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주의를 요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주로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업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내미는 계약 제의라면 넙죽 성사시켜버리는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이야 손해를 봐도…

미국에서 사업할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5가지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27일

스타트업은 물론 중견 기업까지도 미국 진출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에서 회사의 지적재산권(I.P)를 보호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해 온다. 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은 회사법과 소송법을 함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적재산권(지재권) 관련 소송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회사가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하는 대상이 대개 경쟁사 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회사 내 직원과 파트너사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로부터 ‘너희 회사 제품 우리가 특허 낸 제품과 비슷하니 팔지 마라’는 통보를…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발행에 대한 8가지 지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14일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영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2)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6월 15일

지난 칼럼에 이어 영문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조항과 그 조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내 법인과 사업을 하면서 계약 건 관련 주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려는 법인 외에도 현재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합의 내용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라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한국에서 시작한 회사, 미국 회사로 본사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28일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들어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플립(Flip)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한국에 회사를 세우고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회사를 세운 후, 미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립”이라고 하고 미국에 본사가 있는데 추후 한국에 회사를 세워 한국 회사를 본사로 바꾸는 것을 “역 플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이 플립은 투자와 관련된 이유로 많이 이루어진다. 주로 한국회사에서 미국회사로의 플립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VC들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편이다. 아무래도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창업자가 주식에 대해 갖는 7가지 치명적인 오해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13일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단순히 말하자면 불완전(Incomplete)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법이 많이 달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나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1. 최대발행 가능 주식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지…

델라웨어 주 법인 설립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낼 수 있는 방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3월 30일

얼마 전 칼럼에서 델라웨어에 회사를 설립하고 세금 보고(Franchise Tax Report)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화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세금 폭탄을 맞은 경우를 소개한 적이 있다. 혹 의도치 않게, 델라웨어에 회사설립을 하여 미국 진출을 하려고 계획하는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사기 저하 문제가 걱정되어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세 세금폭탄에 대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한다. 지난 칼럼(“회사 닫는 데만 1억3천만 원?” 미국에서 세금 폭탄 면하는 방법)에서 소개한 클라이언트의 경우 2012년에 회사를 델라웨어에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미국법인,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 중 어디에 세우는 게 좋을까?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2월 16일

1. 어느 주에 회사를 설립 할 것인가? 첫 칼럼에서 간단히 설명했듯이 미국은 연방(Federal)정부와 주(State) 정부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별로 회사법이 다르다. 따라서 회사를 어느 주에 설립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한국은 경기도에 설립한 회사라도 전라도에서 사무실을 얻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 정부에 추가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영업할 수 있지만, 미국은 같은 미국 내이더라도 A 주에 설립한 회사는 다른 주에서는 foreign corporation으로 간주한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문의가 오는 주는 델라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