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발행
미 주식 발행시 알아야 하는 등록 면제조항: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6년 08월 09일

스타트업들이 문의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주식 발행에 관한 부분이다. “직원에게 스톡옵션(stock option)을 주고 싶은데요 주식을 그냥 발행해도 되나요?”, “공동 창업자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식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식 계약서에 공동 창업자에게 주는 주식과 핵심 구성원(Key employee)에게 주는 주식은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등의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회사에서 원한다고 아무 이유로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주식 발행에 대한 8가지 지식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7월 14일

미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난 후 모든 주식회사는 주식(Stock)을 발행하는 데, 주식법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 많다. 한국법과 다르다고 대충 아는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이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Ownership)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CEO가 회사의 주인 또는 소유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CEO는 회사의 직원이고 주주(Shareholder)가 회사의 주인이다. 주주가 이사회 (Board of Directors)를 선출 또는 해임하고, 이사회가 CEO를 비롯한 회사의 임원진(Officer)을 임명 또는 해임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가 컨트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회사의…

창업자가 주식에 대해 갖는 7가지 치명적인 오해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  2015년 04월 13일

미국에 법인(Corporation) 설립 후, 다음 절차 중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다. 가끔 ‘저희는 주식 발행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고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했으면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주식발행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단순히 말하자면 불완전(Incomplete) 주식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주식법이 많이 달라서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가나 기업들이 주식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이 오해하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았다.  1. 최대발행 가능 주식을 초기에 모두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