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게임 '애니팡', 상표권 분쟁 휘말려
2012년 12월 24일

애니팡’이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지난 23일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상표권을 둘러싸고 굳앤조이와 분쟁 중”이라며 굳앤조이가 등록한 애니팡 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굳앤조이는 애니메이션 교육 책자를 제작해 판매하는 회사로 지난 2004년 애니팡 상표 등록을 마무리했다.

사건의 발단은 애니팡 개발사 선데이토즈가 캐릭터 완구 사업 확장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 게임 캐릭터 관련해 상표 출원을 준비하던 중, 굳앤조이에 만화영화, 서적, 완구, 컴퓨터소프트웨어의 4개 분야에 애니팡 상표권이 등록된 것을 알았다. 선데이토즈는 굳앤조이가 상표 등록 후 5년 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앞세워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굳앤조이는 청구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에 맞대응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선데이토즈에 발송한 상태다.

상표권은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 시점을 기점으로 소급 기간 3년 안에 상표권자가 사용 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굳앤조이는 2009년 9월부터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등 상표 사용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굳앤조이 측 변리사는 “굳앤조이가 초기 무리한 확장으로 사업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애니팡 상표에 애착을 갖고 사업을 새로 고안해 올해 8월 23일 애니팡 출판물 계약을 중국 하도급 업체와 맺었다”면서 “올해 말 출판 예정이며 입증을 위한 관련 자료와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데이토즈 측은 굳앤조이의 애니팡에 대한 상표권과 자사의 상표권이 다르다는 주장도 펼쳤다. 굳앤조이가 등록한 애니팡의 영문 상표는 ‘Ani-Pang’이며 선데이토즈가 출원한 영문 상표는 ‘ANi PANG THE PUZZLE’이라는 주장이다.

국민게임 애니팡의 상표권 분쟁은 특허심판원 심판 결과가 나와야 시비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IT 분야에서 집중조명 받는 특허권 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타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은 지식재산권이나 상표권 면에 있어서 다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다. 더 이상 제품의 제작이나 공정 등 기술력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단순 기술 분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애플 역시 상표권 침해 분쟁에 피해자가 된 적이 있다. 지난 2009년 애플은 중국 IT제조업체인 한왕으로부터 아이폰(iPhone)에 대한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 결국 애플은 한황에 365만달러(한화 약 41억4300만원)를 주고 상표권을 인수했다. 올해는 대만계 IT기업 웨이관이 미리 등록한 아이패드(iPad) 상표권을 6000만달러(한화 약 680억원)에 인수받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권이 IT 기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실례다.

무형재산권이 대부분인 IT 및 모바일 산업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는 쉽지 않다. 업계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광고비를 투자하지 않는 경향도 상표권 분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독점 사용권이 있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지식재산권은 기업에 치명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서비스, 유통, 인터넷 등 모든 산업에 있어서 디자인을 비롯한 서비스,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기업 자체 내에서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도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지식재산권 문제나 상표권 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미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IT 산업에 속하는 한국 스타트업 역시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이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표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초기의 미약한 준비가 후에 막대한 치명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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