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영ㆍ독 애플 핵심 특허 무효화 판결, 이대로 가다간 삼성압승?
2013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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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시했던 핵심 상용특허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각 법원이 차례로 애플 특허에 대한 무효 처분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9일 최근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 특허법원이 애플의 상용특허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아이폰은 쉽다, 아이폰은 편하다”라는 인식의 애플의 핵심 특허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애플의 특허 무효를 주장했던 삼성전자는 유리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판결이 결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거쳐야할 법적 단계가 남아있다. 하지만 무효 처분 판결이 난 이상 결과를 뒤엎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무효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애플 상용특허는 슬라이드 투 언락(밀어서 잠금해제), 바운스백, 핀치 투 줌, 휴리스틱스 등이다. 대부분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 작동하는 상용특허들이다. 단순함과 편리함을 강조하는 애플 핵심 특허들이기도 하다.

밀어서 잠금해제는 가장 최근 무효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애플이 보유한 ‘슬라이드 투 언락(EP1964022)’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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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어서 잠금해제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기술이다. 애플이 지난해 갤럭시S3 등 삼성 스마트폰의 미국 출시를 금지하기 위한 무기로 검토했던 특허 중 하나다.

지난해 7월엔 영국 법원도 애플이 타이완 휴대폰 제조업체 HTC를 상대로 걸었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밀어서 자금해제’에 무효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법원 역시 삼성전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바운스백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법원의 결정이 갈렸다. 바운스백은 화면을 좌우로 끝까지 밀었을 때 마지막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튕겨지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특허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침해 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등록한 바운스백 특허의 20개 청구항 중 17건에 대해 등록 거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소송 규모가 큰 미국 시장에서 바운스백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바운스백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특허다.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침해를 인정한 3건의 상용 특허 중 1건이 바운스백이다.

다만, 바운스백이 최종적으로 무효 판정이 나기까지는 거쳐야할 단계가 많다. 특허청이 애플의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항소심 결정이 날때까지 바운스백 특허는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 소송에 특허청의 거절 의견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명 '핀치 투 줌'으로 알려진 해당 특허는 사용자의 인풋 방식에 따라 화면 스크롤링 또는 제스처가 달라지는 기술을 말한다. 쉽게는 멀티터치 기능을 활용해 두 손가락으로 집은 포이트 사이 거리를 인식, 화면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소프트웨어 기술도 여기에 포함된다.

핀치 투 줌에 대해서 미국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미국 특허청은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해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미 대부분 스마트폰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행기술이 있어 애플의 고유 특허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애플은 또 다시 핀치 투 줌을 특허 등록하며 반전을 기했다. 지난 3월, 애플은 특허청이 핀치 투 줌을 비롯해 애플이 신청한 39개 특허를 등록했다. 핀치 투 줌이 유효한 특허로 살아날 경우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은 이를 우회한 기술을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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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스도 무효화 판결이 내려졌다. 휴리스틱스는 사용자가 손가락 터치로 화면을 앞뒤, 좌우로 넘길 때 꼭 직각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동으로 알아서 페이지를 넘겨주는 기술을 말한다.

사용자경험(UX)가 강조된 특허로, 역시 스마트폰 사용 편의성을 키우기 위한 기술이다.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 제기는 ‘익명’의 누군가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허청의 최종 결론에도 불구, 관련 특허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애플이 또 다른 법적 공방과 재검증으로 휴리스틱스를 비롯한 관련 특허들의 유효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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