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가 알아야 할 가장 잦은 7 가지 실수
2015년 12월 30일

아직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마치 빈 캔버스에 스케치부터 해 나아가는 것과 같은 창업의 과정에서 창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은 필연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몇 주 전 글로벌 로펌의 테크놀러지 그룹의 파트너와 이곳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그와 같은 정말 많은 수의 창업자가 공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이 주제로 떠올라 한참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된 여러 스타트업들과 그 창업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이곳 미국 생태계 안에서도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펀드들의 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해 함께 일해온 그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스타트업과 그 창업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지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려 한다.

 

  1. 적절한 기업구조를 초기부터 설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역시 주식회사(Corporation, 이하 “C-corp”), 를 설립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복잡한 작업이며, 따라서 그 초기 설립에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지출된다. 이에 적지 않은 수의 스타트업들은 창업 시 주식회사가 아닌 LLC 등의 형태를 기업의 형태로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펀드들은 사실상 주식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펀드들은 세제 상 이득이 있는 델라웨어주 법을 따르는 델라웨어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지 않는 스타트업들은 초기 투자를 유치하는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처음부터 델라웨어 주식회사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잡무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창업자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스타트업의 물리적 위치와 관계 없이 어떤 주의 법에 귀속될 것인가를 창업자가 선택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있는 이 곳 LA에 있으면서도 Delaware 주법에 귀속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 의 사용권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창업자가 아닌 제 3 자의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창업자가 직접 보유한 지적재산권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경우 역시 창업자와 스타트업 사이에 지적재산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명확한 계약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을 하였으나 해당 인물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스타트업의 존립이 흔들리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기업의 매각 시에도 스타트업은 자사가 보유한 지적 재산의 사용권을 매수기업에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초기부터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명시한 계약(비록 그것이 한 장짜리 약식 계약이라 할 지라도)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1. 지분보유율을 체계적으로 설정하지 않는다

즉석에서 냅킨에 ‘세 명의 공동창업자가 1/3 씩 보유한다’하는 식으로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체계적이고 명확한 지분율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관찰할 수 있는데,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다(관련컬럼).

특히 공동창업자들로 시작한 팀이라면 향후 성장하여 스톡옵션을 주고 구성원을 데려와야 하는 경우나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 지분보유율에 영향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여 초기부터 지분구성에 옵션풀을 설정해 놓는 등 향후 필요한 작업들을 예상하여 미리 설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1. 충분한 '현금 실탄'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

스타트업이 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한 후 시장으로부터 충분한 반응을 획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제품과 시장의 이분법적 관점 위에서 존재하는 요소들만이 아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일반적인 상업화 전략(Commercialization Strategy) 뿐 아니라 규제적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따른 규제대응전략(Regulatory Strategy)을 예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분한 비지니스 모델이 설정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예상보다 긴 여행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 현금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투자자를 신중히 선택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투자자를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자신의 회사 일부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한다. 반면 자신의 회사 일부를 넘겨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마치 지분을 나눌 공동창업자를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스타트업을 위해 자금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과거 기록에 비추어보았을 때 예측가능한지” 등을 반드시 고려야 보아야 한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도 소위 말하는 ‘케미’가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았는지가 다음 라운드의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도, 혹은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스타트업들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시각 위에서 투자자를 평가하고 선택하여야만 한다.

 

  1. 구성원의 구성 및 운영에 실패한다.

특히 초기의 스타트업일수록 ‘훌륭한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관찰된다. 물론 최근에는 엑셀러레이터를 넘어 컴퍼니 빌더의 형태로 아주 초기의, 그야말로 아이디어 자체에 소규모의 투자를 시행하는 주체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지만, 제대로 된 라운드의 투자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행역량을 가진 ‘팀’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스타트업들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에게 그와 같은 역량을 가진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스타트업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재가 필요한지를 살피고 철저히 그와 같은 역할과 역량에 기반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곳의 생태계 내에서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Slow to hire, quick to fire”임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스타트업의 자원은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출이 바로 인건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당연히 모든 스타트업은 실행을 위한 수요와 잠재적 구성원이 정확히 부합하는지를 신중히 고려(Slow to hire)해야 하며, 만약 고용한 인재가 기대치와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자원의 보존을 위해 즉각 해고(quick to fire)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창업자가 된다는 것이 CEO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창업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기업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는 어떤 기업들과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이 창업자 개인적 차원의 그 어떤 동기보다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희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보다 적합한 인물을 영입하고 CEO로서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을 포함하여, 스타트업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면 창업자가 스타트업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어 끝까지 창업자로서 또 CEO로서 스타트업의 키를 잡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창업자란 직책이 아니라 “창업”이라는 과업의 역할이며, 따라서 만약 팀의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자신의 스타트업을 다음 단계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을 영입해야 하는 어떤 특정 시점이 온다면, 창업자는 기꺼이 CEO로서의 자신의 직책을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7 가지 실수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매우 사소한 것들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7 가지 실수들은 어떤 시점이 오면 커다란 독소로 작용해 그러지 않아도 연약한 스타트업을 한 순간에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 현금이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 좋은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델라웨서 주식회사로 등록되어있지 않아 법인전환을 할 때까지 투자 집행이 지연되다가 결국 무산되어 문을 닫게 되었다던지, 적지 않은 금액의 초기 투자를 유치하였으나 그 이후 공동창업자 중 사업에 필수적인 지적재산을 가진 한 명이 팀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 해당 지적재산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스타트업이 와해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이 곳 생태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 오늘 이야기 한 7 가지 실수를 범한 분이 있더라도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주었으면 한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오늘 살펴본 실수들은 거의 모든 창업자가 저지르는 실수인 동시에(고백하자면 필자 역시도 이 중 몇 가지는 직접 저지르기도 하였다), 모두 바로잡는 것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실수는 마치 잘못 계산되어 발사된 로켓과 같아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바로잡기까지 먼 길을 돌아가야 하며, 그만큼 비용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혹시 이들 가운데 해당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수정에 나서주었으면 한다.

올 한 해에도 모든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이 많은 도전을 겪어 왔으며, 내년에 역시 또 많은 새로운 스타트업과 창업자들이 비전을 가지고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모쪼록,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실수들을 잘 염두에 둠으로써 내년에 마주하게 될 도전들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걸음이나마 성공으로 가는 발걸음을 단축해 드릴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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