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자의 스타트업 노how] 내 회사는 내 손으로 – 스스로 법인설립하기
2012년 08월 02일

사업을 시작하고 당분간은 법인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전까지는 사실상 회사라기 보다는 창업준비조직에 가깝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할 시기가 오면 여러 상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도 써야 하고, 계약금 등이 들어올 법인통장도 필요하죠. 이 시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합니다.

여기서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업무를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세무사에게 일임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경우 세무사에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귀찮고 복잡한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핵심역량에 집중하자’가 대다수의 생각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 개발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한 선택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저는 그럴수록 꼭!!! 혼자서 해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물로 이 부분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럴시간에 영업이나 개발 등 핵심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거죠. 하지만 직접 창업서류 절차를 해보는 것은 앞으로 자기가 이끌고 갈 회사의 뼈대를 마련하는 일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점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법인 설립시 이점

1.
금전적 혜택
아무래도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5천만 원 규모의 회사라면 인턴직원 한 명을 한 달 정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한푼이 아쉬운 스타트업의 입장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2. 사업에 대한 재검토 전체를 보는 시각
법인설립을 직접하면서 다양한 서류를 만들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에 대해 검토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장밋빛으로 팀을짜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법인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입장에서 단순히 아이템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큰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법인설립시 결정해야 하는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3. 실무를 배울 있는 기회
이건 아무래도 개발자가 창업한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법인설립 이후부터는 이제 기장도 해야하고, 꼬박꼬박 세금관련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보통은 법인설립부터 매달 기장업무 및 부가세 신고까지 일괄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법인설립과 함께 초기에는 대표가 직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이 부분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면서 법인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가 커져서 업무가 많아지기 전에 법인설립과 간단한 세무업무를 해봄으로써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큰 틀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에 대한 지시가 용이해짐은 물론이고, 재무적인 전략을 짤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쉽게 도와주는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법인 설립 고려 사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여러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설립자본금과 업태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향 후 사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1. 설립자본금
설립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자본금을 얼마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가용 가능한 자본을 다 부어서 그 금액에 맞추어 자본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 될 때의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 후 투자를 받을수도 있고, 창업맴버들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맴버들간의 지분율도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자본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곧 다가올 다양한 상황을 예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2. 업태 업종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업태와 업종을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업방향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사업진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상호는 같은 업태 안에서만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권 역시 마찬가지죠. 또한 업태는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요율과도 관계가 깊은데요. 산재보험요율은 업태와 업종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차이가 존재합니다. 직원이 점차 늘어날 경우는 상당히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는 업종이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해야할 일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확정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과거에는 직접 서류를 다 작성하고, 정관과 같은 문서에 대해 공증도 받고, 구청에서 허가도 받아야 하고(업종마다 다름), 세무서에 신고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간소해졌더군요. ‘온라인 재택 창업시스템’ 을  통해 매우 쉽게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간단한 작성만으로 법인설립이 끝나고, 법인설립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택 창업’은 법인 등기, 사업허가, 사업자 등록 등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사업허가의 경우 출판 이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작정 회사를 설립한다고 되는게 아닌것이죠. 기업지원플러스를 통해서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명 검색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의 상호검색을 통해 내가 원하는 상호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일반적인 형태가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참고하여 우리회사만의 정관을 만들면 됩니다. 무작정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회사에 적합한 초기 정관을 구상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창업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지원도 그 서비스 중 하나인데요. 조금은 귀찮더라도 비용도 절감하고, 자신이 평생 가꾸어갈 회사를 직접 세상에 태어나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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