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서명’을 통한 온라인상 계약: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12월 21일

Man with tablet computer reading news at motning in cafe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고객이나 사용자들과 종이에 서명하기보다 인터넷상의 전자 계약, 전자 서명 등을 계약의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생 스타트업이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이기에 고객을 만나고 고객과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다방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인터넷을 통해 만나는 사용자들은 세계 각국에있고 판매하는 앱이나 물건들도 세계 각국에서 다운로드 받는데 그럼 어떤 나라법을 따라야 합니까"다. 만약 앱을 다운로드 받는 고객들의 위치별 나랏법을 따라야 한다면 이만저만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이다. 소송이라도 여러 건 발행한다면 나라마다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온라인 계약서에 ‘이 계약은 OO 나랏법을 따른다’라고 규정해 놓으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그 규정된 나라법을 따르게 된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미국법을 따르고 있다. 한국 스타트업 역시 온라인을 통해 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국 정보통신법이 규정이 까다롭다는 인식 때문에 회사 운영에 다소 편리한 미국법을 따르도록 계약서 내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계약'을 미국 인터넷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계약의 형태로는 사용자(User)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거나, 웹사이트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게 하는 형태의 계약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 중 많이 사용되는 계약들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어그리먼트(Software License Agreement)', 웹사이트 로고 등의 링크를 걸게 하는 '링킹 어그리먼트(Linking Agreement)',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이 주로 사용된다.

전자계약에서 다양해지는 법원의 판결추세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가 오늘날처럼 발달하기 전까지 법원은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때 함께 오는 작은 글씨의 내용이 많은 계약서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한 예도 있다.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가계에서 구입하고나서 박스를 열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등은 고객이 구입 완료를 해야만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엔 사용자 계약과 관련해 법원의 의견이나 판례가 변화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동의함’이라고 직접 입력해야 하는 웹사이트 계약의 경유 효력이 있는 계약서이라는 판결이 있었고 ‘동의함’ 또는 ‘Accept’라는 버튼을 클릭해야 하는 계약도 효력 있다고 판결된다.

그렇다면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하는 형태가 아닌 사용자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 웹사이트를 계속 사용하는 것 또는 웹사이트의 일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용약관들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적어 놓는 것이 효력이 있을까? 법원은 사용자가 그 계약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알렸다는 증거가 있다면 계약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그 충분한 알림을 위한 글씨 크기는 어때야 할지, 글씨 색깔은 어떤 것으로 선정해야 하는지, 웹사이트에서 잘 보이도록 어디에 공지해야 하는지, 또 사용자에게 충분하게 알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등의 사항은 아직 주관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때에 따라 충분한 알림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기도 한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 동의를 위해 사용자의 추가 액션이 필요한 동의함(I agree 또는 Accept) 버튼을 누르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전자서명(E-sign)정의와 방법

국내외 상거래에 관한 법률(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에서는 전자서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상법 조례에서는 계약을 맺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소리, 상징, 절차 과정, 첨부물 또는 기록물 등이 모두 전자서명이 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전자 서명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규정하였는데 사용자가 보내는 이메일 맨 끝에 본인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실제 서명을 하여 첨부하는 것, 컴퓨터 마우스로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 디지털 서명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인정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전자계약 작성을 위해 알아야 할 6가지 기본사항

온라인을 통해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을 판매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해당 회사의 전자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없거나 법적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는 모든 사용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작은 규모에 스타트업들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들이 쉽게 또는 자동으로 약관 등의 계약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2. 계약서 조항들은 형식이나 내용이 법에 따르도록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노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보여야 한다.
  3. 사용자들이 계약에 동의한다는 확실한 동의 액션을 요구해야 한다. 예들 들어,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사용자들에게 계약서 조항들과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과 옵션을 줘야 한다. 이 계약 내용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고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 안 함'을 클릭하라는 등의 옵션이 있거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있어야 한다.
  5. 사용자들이 계약 동의를 진행하다가 오타가 있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 그 실수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가입 전에 개인 정보 등을 한 번 더 확인하게 하거나 인터넷 주문을 할 때 한 번 더 주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예다.
  6. 사용자들이 계약서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동의한 계약 내용을 사용자가 동의한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6가지 외에도 실제 사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사항이 더 있다.

고려할 사항들

조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을 통해 사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동의 버튼만 클릭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사항들도 동의받는 과정에 포함할 것을 권한다.

  1. 계약동의를 받을 때, 사용자가 계약을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증하게 한다. 이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계약에 동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만약 계약하는 사용자가 성인이어야 하거나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이어야 할 때, 계약에 동의하는 사용자가 요구되는 항목에 해당함을 보증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14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일 경우 '이 동의 버튼을 클릭함으로 사용자가 14세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을 적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2. 전자 계약서도 전통적인 서면 계약서처럼 간주하고 해석될 것이기에 서면 계약서에 저촉되는 사항은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한쪽에 치우친 계약서나, 불공평한 계약 내용, 또는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의 내용은 아무리 양쪽이 동의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효력 없음'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한 예로, 문제가 있을 때는 중재(Arbitration) 과정을 위해서 미국의 OOO 주로 와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효력 없음'으로 간주한 판례도 있다.
  3.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이용약관이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구매를 완료하기 전에 이용약관이나 '라이센스 어그리먼트'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소프트웨어 판매 이외의 다른 경우에도 동의 버튼을 누르기 전 이용약관들의 계약서를 먼저 검토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약관들을 끝까지 확인하도록 스크롤 다운해야 동의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4. 동의 버튼은 꼭 약관이나 계약서 등의 맨 아래에 배치 해야 하고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양측이 동의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계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며 동의 안함 버튼을 누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동의 또는 동의 안함 버튼 근처에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간단히 요점 정리 하자면 전자계약은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의 계약을 사용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있게 하고, 계약에 동의하기 전에 보도록 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내용이고 어떤 종류의 사업 아이템으로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는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 여부가 각각 다르게 정해진다.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계약 내용이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전자계약 또는 전자서명을 받는 절차를 잘 구축해서 예상치 못한 소송이나 손해배상문제를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Ad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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