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미국 영주권’: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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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는 영주권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한다. 얼마 전 한국에서 오신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면 시민권을 줍니까?” 라고 물으신 적이 있다. 미국에선 100년을 살아도 거주했다는 것만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자동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민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몰려오는 상황이기에 비자나 영주권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직원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하는데 비자 신청 비용도 만만치 않고 2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비용도 계속 들고 하니, 직원들 영주권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미국에서 비자로 거주하시면서 오래 영업을 하시던 분들도 영주권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영주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영주권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 (I.)가족 초청 영주권, (II.)취업 영주권, (III.)투자 영주권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그 외 영주권도 있지만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위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다.

I. 가족 초청 영주권

가족 초청 영주권은 가족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있어야 초청해서 받을 수 있는 영주권으로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다. 미국 시민권자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배우자나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인 경우는 영주권을 받고 3년 후, 그 외 영주권인 경우는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준다.

II. 취업 영주권

취업 관련 영주권도 크게 간단히 나누자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순위 영주권 (Priority Workers), 2순위 영주권 (EB-2,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3순위 영주권 (EB-3,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4순위 영주권 (Certain Special Immigrants), 5순위 투자 영주권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1순위 영주권

1순위 영주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Extraordinary Ability): 고용주가 없이도 혼자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이나 과학, 예술, 교육, 체육 등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해서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다.

2. 저명한 교수 연구직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최소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고 미국 내 대학에서 연구 및 교수직으로 고용주가 영주권을 스폰서 해야 한다. 해당 분야에 잘 알려진 교수나 연구직이어야 하니 심사와 자격조건이 까다롭다.

3. 다국적 기업의 중역(Multinational Managers or Executives): 이 영주권이 적용될 수 있는 중역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미국 밖에 기업의 중역으로(영주권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3년의 기간 중)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미국 내 법인에 중역으로 파견 나오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 두 법인은 물론 주식 등으로 연관되는 법인이어야 한다. 다른 취업 영주권보다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도 몇 개월이면 되는 영주권이다. 다시 말해, 한국에서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인 직원이 미국 회사에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으로 올 때 신청 가능한 영주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 2순위 영주권

2순위 영주권은 EB-2 이라고도 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책(job position)이 대학졸업 학력과 최소 5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는  포지션이어야 한다. 간혹 “나는 학사에 10년의 경력이 있으니 2순위 영주권을 할 수 있겠네요”라고 문의하시는데, 개인의 경력에 따라 2순위 3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신청하는 직책 자체가 그 정도의 학력과 경력이 있어야 하는 포지션이어야 한다.

미 노동청에서 2순위와 3순위에 속한 직책을 나누어 정해 놓았고 매니저급 엔지니어가 아니면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3순위에 속하게 나누어 놓았다. 하지만 회사의 특성상 학사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격 요건 상 증명을 한다면  3순위에 속한 직책이더라도 2순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1. 신청 절차

2순위 영주권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미 노동청에 이 포지션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의 경우 최소 임금(Prevailing Wage)이 얼마인지 신청하여 받으며 대략 6~8주 소요된다.

(2) 미국 내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먼저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광고, 라디오 광고, 인터넷 구인광고 등 정해진 곳에 광고를 내고 30일을 기다린다. 광고 기간 30일, 기다리는 기간 30일로 총 2달 소요된다.

(3) 이력서 등을 받아보고 인터뷰도 해 보았지만 그래도 이 직원이 가장 적합하다 판단이 되면 미 노동청에 신청서(Form9089)를 낸다. 승인서(PERM)를 받는 기간이 예전엔 2달 정도 소요가 됐으나 근래에는 6~9개월이 소요 된다.

(4) 미 이민국에 직원 영주권 스폰서 신청 서류(form I-140)를 제출한다.

(5) 미 이민국에 개인 영주권 신청서류(form I-485)를 제출한다

2. 예외적인 2순위 영주권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2순위 영주권 외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라는 영주권이 있다. 이 NIW 는 고학력자인 개인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이 특출나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받는 영주권으로 고용주가 없이도 개인이 혼자 신청할 수 있다. 미국 국익(미국 경제, 의료 보건, 복지 등등)에 도움이 되는 특출난 지식이나 기술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에 1순위 영주권처럼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상을 받은 경력 등도 필요하고 여러 개의 추천서도 저명한 분들에게서 받아야 하는 영주권이다.

C. 3순위 영주권

3순위 영주권은 EB-3 라고도 하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책이 대학졸업 학력을 요구하는 직책이어야 한다. 3순위 영주권은 2순위 영주권보다 전체 수속 기간이 더 걸리지만 과거 5~6년 수속이 걸릴 때보다 지금은 많이 단축되어서 약 2~3년 정도의 수속 기간만 걸린다. 이 수속 기간은 미 이민국의 정책과 업무량에 따라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한다. 수속 절차는 위에서 설명한 2순위 영주권과 동일하나 2순위는 (4)번과 (5)번 단계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고 3순위는 (4)번 단계가 끝나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순서가 되면 (5)번 단계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일반적으로 2순위 영주권과 3순위 영주권이 많이 사용되는 취업 영주권의 형태이다.

D. 4순위 영주권

4순위 영주권은 주로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영주권으로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넘어가겠다.

E. 5순위 영주권

5순위 영주권은 투자 영주권으로 카테고리 상으로는 취업 영주권에 속해 있으나 취업과 관계없이 투자에 의한 영주권이므로 아래에 따로 설명하겠다.

III. 투자 영주권

투자 영주권은 간단히 말해 일정액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크게 50만 달러(한화 약 5억 원) 투자 영주권과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 원) 투자 영주권이 많이 사용된다.

A. 50달러 투자 영주권

이 영주권은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미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프로젝트에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다. 미 이민국에서 정해 놓은 프로젝트는 종류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땅을 사서 농장을 개간하는 프로젝트, 건물을 사서 보수하거나 새로 짓는 프로젝트, 영화사 영화제작에 투자하는 프로젝트, 공군이 사용하던 기지를 패덱스(FedEx)나 유피에스(UPS)가 사용하도록 민간용 공항으로 바꾸는 프로젝트, 스키장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중공업 기계 생산회사에 투자 프로젝트 등 종류가 다양하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필요한 산업을 외국인의 자금을 들여 개발하니 이점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점이다. 이 투자금은 각각의 투자 계약에 따라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7년 정도 후에 회수하도록 계약을 한다. 투자자는 우선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임시 영주권)을 받고 2년 후에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10명의 직접 또는 간접 고용 창출이 투자금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라는 이민국 허가 기관이 각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만 해놓고 경영에는 일체 관여를 안 해도되는 편리함이 있다. 투자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기에 투자 배당금은 다른 투자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프로젝트마다 외국인 투자자를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B. 100달러 투자 영주권

위에서 설명한 50만 달러 투자 이민은 미 이민국에서 지정해 놓은 프로젝트 중에서 골라서 투자하는 반면, 100만 달러 투자 영주권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업종의 일을 직접 경영 할 수 있다. 하지만, 투자금으로 인해 직접 고용 10명을 창출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에 이코노미스트(Economist)를 고용해서 고용 창출 등에 대한 증명 서류 등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리고 직접 경영을 해야 하기에 미국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부담되는 사람의 경우 50만 달러 프로젝트를 많이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투자 이민은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많은 분이 정부 지정 프로젝트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놓고 영업에 상관하지 않고 투자 기간이 만료되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투자영주권 심사 기준은 투자자의 투자금 출처가 불법자금(예를 들어 세금 탈세나 마피아 등)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아닌 본인의 돈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금 외에도 다른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각종 부정적인 루머가 많기도 하고 목돈을 몇 년간 묶어 놓아야 해서 시작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미국에서  초청할 가족이 없거나 영주권을 스폰서 해줄 고용주를 찾지 못했을 때 투자이민의 방법이 사용된다.

다신 간단히 정리하자면, 취업비자 중 다국적 기업 중역 영주권(MNE)과 2순위 그리고 3순위 영주권이 많이 사용된다. 개인에 따라 1순위나NIW(National Interest Waiver)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 투자영주권은 100만 달러보다는 50만 달러 투자 영주권을 많이 신청하는 추세이다.

직원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려면 회사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노동청에서 제시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세금보고 서류와 은행 월별 잔액 증명 등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직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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