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라고 법률에서 자유로울까
2013년 01월 11일

얼마 전 비석세스 사무실에서 재미있는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친구를 만났다.

 

genespaceweb

외국에서 온 이 백인친구의 아이디어를 rough 하게 표현하자면 ‘우주장례 서비스’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롭지 않은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필자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생각은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고 있냐?” 였다.

법률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자가 아는 바로는 우리나라에는 장례를 관장하는 통칭 ‘장묘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사후 시신의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 따르면 그 친구의 ‘우주장례’ 아이디어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의 소지가 아주, 아주 많았다.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법률적 적합여부인 것은 필자의 업과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직업병이다. 기가 막힌 안(案)이라고 만들어 낸 것에서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생각보다 빈번하기 때문이다. 고객사와의 이야기는 공개할 수 없으니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만 이야기해 보자.

한 5 년쯤 전, 상당히 괜찮은 사이드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냥 버리긴 아까운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차입을 통해 제 2의 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필자는 거래하던 은행의 RM을 만났다. 그 역시도 괜찮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고 우리는 곧 일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금융법 상 ‘은행은 자본금 투자 목적의 여신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이슈는 은행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었고, 다른 길을 찾지 못했던 사이드 아이디어는 최종적으로 보류로 남고 말았다.

Facebook 역시 법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facebook_face_recognition2010 년에 Facebook은 사용자들이 올리는 사진에서 얼굴을 자동으로 detect하여 tagging하는 기능을 선보였고, 2011 년도부터 이 기능을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기능은 사진에 있는, 사용자의 촬영의도에 포함되지 않는 배경인물 등의 얼굴까지 인식할 수 있었고 이는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었다. 결국 Facebook은 이 기능을 포기하고 사용자가 사진에 등장인물을 직접 태깅하도록 바꾸어야만 했다. (관련기사)

일전에 필자는 SGP (Startup Genome Project) 라는 스타트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이 SGP의 연구결과 중에는 ‘기업가들이 얼마나 규칙에 대해 신경을 쓰는가(혹은 쓰지 않는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스타트업들이 기존 산업의 틀을 깨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흥미롭게도 창업에 나서는 기업가들 중 81%는 규칙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에 그 법률적 검토는 필수적인 것이다. 자원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기껏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놓았는데, 그것이 적법하지 못해 출시, 혹은 현금화할 수 없다면 그 피해는 되돌리기 힘든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대기업들도 신사업의 개발 시 그 법률적 타당성여부를 반드시 검토한다) 만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s)에 대한 규정이 주마다 다르며, PIPA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나 SOPA (Stop Online Piracy Act)와 같은 IP 관련 법률들이 우리나라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등 우리와는 생경한 여러 법률적 요소들이 추가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는 다른 법률/사법체계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률적 제약들이 명확한 산업에 진입을 원하는 경우(i.e., 금융, 혹은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서비스 등)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시장에서의 적법성 여부는 사업개발 단계의 전반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아울러 ‘내가 타겟하고 있는 대상이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등에 묶여있어 나와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등도 많은 초보기업가들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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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법률과 규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법률과 규칙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률이나 규칙의 변화는 항상 상당한 현상에 후행(lagging)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항상 “누군가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법률을 비롯한 여러 고려가 충분하지 않아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존과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Napoleon은, ‘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놀라는 것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To be defeated is pardonable; to be surprised, never!)’라는 말로 리더의 조건 중 하나를 이야기하였다. 2013 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글로벌 각국에서 상당한 범위의 많은 법률들이 변화, 탄생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들이 곧 우리의 아이디어에 기회로, 혹은 덫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점검하고, 대비하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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