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3가지 비자 종류와 특징 : 이연수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01월 19일

해외에서 회사 설립을 하고 비즈니스 운영 준비를 다 해놓았다 해도 정작 미국에서 일할 직원의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창업은 난관에 부딪치게 된다.

비자에 관한 설명은 인터넷에 무수한 정보가 있고, 또한 각각의 법인과 비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옵션이 달라지니, 본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비자들의 특징과 기본적으로 고려할 점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 종류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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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비자의 세부 종류와 특징

조금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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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와 적용

위 사항을 적용해 보자면, 미국이나 외국의 VC 또는 엔젤 투자자 들에게 50% 이상의 투자를 받을 창업 시, E-2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우선 소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E-2 비자를 받은 후, 외국인 투자가 이뤄질 즈음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본사가 있지 않거나 미국 밖에 나라에 연관 회사가 없이 아예 첫 회사로 미국에 법인을 세우는 회사는 L-1 비자가 적합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려는 직무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간단한 경리업무를 보거나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이라면, H-1B 비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H-1B비자는, CEO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액수의 정부고시 월급 (일반적으로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하기에 회사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신설회사의 대표가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회사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CEO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H-1B 비자 형태는 자본금이 적은 창업 회사의 CEO 포지션에 가능은 하지만 적합하지 않다. 

4 .비자 신청 증명해야 기본적인 사항

이민국이나 대사관에서 주로 심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유령회사나 미국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설립만 해 놓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이며 실제로 비즈니스 운영을 할 계획이거나 하고 있다.

(2)   비자신청을 하는 직무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직무다.

(3)   비자 신청자가 그 포지션에 맞는 자격요건 (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다.

(4)   회사는 비자 신청 직원의 임금을 줄 재정적 능력이 된다.

(5)   신청하는 카테고리의 비자 신청자격을 만족한다.

쉬운 예를들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창업회사의 경우, (1)번 조항은 주정부 회사 설립 서류와, 각 정부기관에서 받은 등록서류, 사무실 임대 계약서, 은행 서류, 및 직원 월급 지불 내역, 비즈니스 플랜 등의 서류로 증명을 하고 (2) 이 회사는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이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3) 비자 신청자는 대학에서 엔지니어 전공을 하고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몇 년간 일해온 경력이 있기에 이 포지션에 적합하다 (4) 회사 은행 잔고 증명서와 투자 계약서 등의 서류로 회사의 재정을 보여주고 (5) 이 비자의 신청요건을 이러이러하기에 만족한다 라고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자를 상당히 단순화해서 설명을 했지만 비자는 각 회사만의 고유 특성과 비자 신청자의 특성 그리고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선택 옵션이 많이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비자의 종류를 결정하고 진행하기 이전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심도 있게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을 권한다.

 

5. 변호사 선임 고려할 점  

변호사를 선임할 때 권하고 싶은 점은 상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이민법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이다.

이민 케이스를 주로 다루는 이민 변호사라고 해서 각각 케이스에 따라 필요한 해결 방안을 모두 제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만 주로 하는 변호사님들은 일반적으로 상법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은 많지 않을 수 있기에 비자 신청 시,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투자 외에 다른 형태의 투자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비자 신청 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나 주식처리 등의 내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 있다.

반대로 간혹 상법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회사 설립 서류와 내부 서류들을 작성해 오는 경우, 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 오기에 비자를 진행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서류들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법률 서비스 비용을 주식으로 대신 받고 회사 설립 및 회사 서류들을 만들어 주는 미국 로펌들에서는 그 로펌에서 변호사 비용 대신 받는 주식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로폄에서 내는 세금의 액수를 줄이기 위해 스타트업 주식의 밸류를 터무니 없이 작게 잡아 오는 경우도 있었다.

비싼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비자 수속을 위해서는, 상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며 이민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할 것을 권하고 싶다.

Editor's Note: 본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 로펌에서 감수 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에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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