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지재권(IP) 의 불가분의 관계
2014년 04월 08일

- 최근 국내 스타트업들의 지재권 분쟁 논란으로 지재권 지원의 필요성 더욱 부각돼 

국내 창업환경 전망은 장밋빛?

aaa올해 1월, 세계 제일의 경제통신전문지인 블룸버그지는, 전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30개의 국가를 선정했는데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였다. R&D 능력, 고기능 기술 보편성, 특허출원 수 등 여러 IT/기술관련 선정기준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월에는 미국 대표적 경제 잡지 포브스(Forbes) 의 유명 미국 VC투자가가 “왜 한국이 앞으로 테크 스타트업의 중심이 될 것인가” 라는 글을 기고하며 한국의 다이나믹한 스타트업 문화와 IT 강국으로서의 면모와 여러 사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다. 같은 달 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4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스타트업 환경 조성과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한국은 IT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향후 몇 년간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장미속의 가시?

images (2)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안정적인 창업환경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자사의 기술에 대한 권리확보 (특허); 브랜드에 대한 권리확보 (상표); 창작물에 대한 권리확보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과 공정거래법까지, 바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가 소홀하다면 위의 저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됨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집계된 조사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10 – 2013) 국내기업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재권소송에 연루된 건은 약 300건 정도이다. 이미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애플 대 삼성, 듀퐁 대 코오롱 사례에선 국내 기업인 삼성과 코오롱이 패소와 함께 각각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현재 항소 진행 중이다. 이렇게 대기업도 지재권분쟁 대응에 막대한 자금과 전문인력을 쏟아 붓는데, 마땅한 자본과 인력이 없는 국내의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은 지재권관리에 훨씬 소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재권관리는 회사를 운영하며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전략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다음 두 사례를 통해 지재권과 스타트업의 불가분의 관계를 알아보자.

ㅇ 사례 A: 국내 대표 사회적 스타트업의 상표분쟁

국내의 A 스타트업은 지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개발을 돕고 삶의 목표를 재조정해준다는 비전아래 국내 사회적 기업의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남들과 차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A 스타트업은 자사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재권 권리확보를 위해2013년 초 자사의 로고 및 상호에 대해 상표 출원을 진행을 시작했다.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이 되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고 출원심사가 끝나면 등록이 되기 약 두 달 정도 전에 동일 혹은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로부터 본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다. A 사의 상표 등록 바로 직전인 올해 2월, 미국에서 가장 큰 의류업체 중 하나로부터 이의 신청 제기를 받았다. 요지는, 하나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미국의류업체의 상표가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A 스타트업의 상호 중 하나의 단어와 같다는 주장이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A 스타트업은 부당한 주장이라는 판단이 들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으나 스타트업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자본력과 전문인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지재권/소송 전문 변호사나 로펌을 선임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클 뿐 더러, 최근 미래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여러 공기관 및 민간단체에도 이러한 지재권 이슈를 해결해 줄 마땅한 채널이 구축되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A 스타트업은 자체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만약 현재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걱정하던 중, 마침 이들의 사정을 알게 된 기업분쟁연구소 (cdri) 소장인 조우성 변호사가 뜻이 있는 지재권관련 전문 지인들을 모아 A 스타트업을 위해 자발적인 법률 상담 및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발벗고 나서 문제를 해결 중이다.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런 자발적인 구세주(?)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국내 스타트업이 국내법인을 세워 활동하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무방비로 지재권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

ㅇ 사례 B: 미국 진출에 앞장서는 모바일앱 스타트업의 특허분쟁

국내 상황도 심각하지만 해외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국내 스타트업인 B 는 모바일 앱을 사용해 수익창출을 노리는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모바일앱 테크 스타트업 중 하나이다.

미국 현지에 두 명의 멤버를 투입해 적극적 홍보를 통한 유저 (user)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전력 투구를 하던 중 북유럽국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 C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인 즉, C 가 2010년 개발하여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와 B 의 제품 및 서비스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것. C 는B 의 사업모델이 출원중인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만약 협상을 원한다면 그럴 용의가 있다며 협박을 했다. 평소 미국진출을 계획하며 사업의 제품개발, 투자조달, 마케팅 등에 관심을 집중하던 B사는 C가 보낸 일종의 “경고장”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평소 지재권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만 했지 벌써 개발되어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자사의 기술 혹은 사업모델이 남의 특허를 침해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스타트업 역시 지재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부족한 자금난으로 여러 곳에 도움을 청하다 소개로 뉴욕 코트라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 에 찾아왔다. 우선 IP-Desk 에 상주하는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전반적인 경고장 대응에 대한 지침과 C 의 경고장 내용을 리뷰 받은 후, 평소 Desk 측에서 협업하는 자문 변호사 (지재권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다수의 지재권 전문인)의 조언에 따라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C의 특허 무효화나 자신의 제품이 B특허의 침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프리덤-투-오퍼레이트(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할 것을 권고 받았다. 때마침 IP-Desk 내에 법률자문 비용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 비교적 적은 자사의 재정을 보태 특허분쟁에 맞설 계획을 갖게 되었다.

최근 스타트업 지재권 논쟁이 시사하는 바

위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지재권은 단순히 기술기반의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사실 상표출원을 통해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하나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지재권에 대한 교육과 인식제고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이들이 지재권 분쟁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코트라는 세계 10개의 지재권분쟁 심화 지역에 지식재산권센터(IP-Desk)를 설치하여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 시 이와 관련된 지재권 정보 제공 및 해외 출원비용 지원과 지재권 분쟁 초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은 특허청을 비롯, 지역지식재산센터(ripc.org)를 통해 출원비용지원, 지재권분쟁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지재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위해 앞으로 IP-Desk 같은 지재권 공공기관 사업에 적극적인 이용을 바란다.

 

 자료원: 코트라 내부자료, 머니투데이 뉴스, 기업분쟁연구소 (c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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