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2025년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의 일환으로, 2024년 8월 발표한 「농업‧농촌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농업 종사 청년뿐 아니라 농촌 거주 청년과 관련 산업 종사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수혜자의 농외근로 허용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한다. 단기 근로 시간도 월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린다. 지원금 수혜가 끝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은 영농활동 유지 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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