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그룹
음란물 유통, 콘텐츠 유통 사업자의 책임인가?
  ·  2015년 11월 0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늘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현 카카오) 대표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다음카카오의 대표로 재직할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유포한 음란물의 유통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카카오그룹’ 서비스는 카카오가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음란 콘텐츠가 유통되었다고 해서 대표 이사 개인을 기소한 사례가 없듯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표의 기소 여부에 대해, 즉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는지에…

카카오그룹,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펑그룹 기능 추가
2015년 04월 02일

다음카카오(공동대표 최세훈, 이석우)는 카카오그룹 서비스 업데이트를 통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펑그룹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펑그룹은 조별수업이 많은 대학생들이나 여행, 다이어트, 공동구매 등 단기간 목적을 갖는 모임에 적합한 서비스이다. 특히, 기간을 설정해 두면 모임의 목적 달성 시점에 그룹이 자동으로 사라져 사용하지도 않는 그룹이 남아있는것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펑그룹은 카카오그룹을 만들때 그룹이 사라지는 날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펑그룹에 올라간 사진×파일 등의 데이터는 설정한 날짜에 그룹과 함께 모두 사라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