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전환
플립(Flip) 관련된 미국 상호법(Trademark Law)
  ·  2020년 11월 04일

플립(Flip) 관련된 미국 상호법(Trademark Law) 플립에 관련된 미국법을 상세히 다루는 칼럼을 이어 이번에는 상호법(Trademark Law)에 대해서 다룬다. 플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필자의 지난 칼럼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먼저 ‘상호(Trademark)’와 ‘저작권(Copyright)’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호권 설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개념 다 상호와 관련된 어구, 어체, 문양, 마크 등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플립(FLIP) 시 고려할 점
  ·  2020년 10월 06일

미국에 회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플립(FLIP) 시 고려할 점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플립(FLIP)은 이미 국제화를 모색하는 파운더들에게는 잘 알려진 내용이다. 플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이슈보다 오늘은 추가로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플립은 한국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한 회사가 지주회사/본사를 이전/신설을 미국으로 정하고, 한국에서 그동안 유기적으로 성장한 회사를 오히려 미국 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 플립의 방법은 미국회사와 한국회사의 주주들의 주식을 바꾸는(Stock exchange) 방법부터, 신주 판매 등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