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작성 시 주의 할 사항 #2: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6년 02월 16일

terms

영문 이용약관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지난 칼럼에 이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칼럼에도 썼듯이 이용약관은 회사마다 그리고 각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본 칼럼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룬 것임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 싶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 조항들도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회사가 보호를 받기 위한 조치임을 알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조항들은 최소한으로라도 꼭 약관에 넣을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번과 이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용약관 작성 시에 참고가 되도록 조항들을 각각 명시하도록 하겠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해를 돕고자 약관을 작성하는 회사를 ‘우리회사’로 표기하겠다.

  1.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만약 유저들이 우리회사의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저의 것이 아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회사는 유저의 계정을 바로 차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자. 그리고 이와 같은 저작권이나 지재권 침해의 경우를 알게 되면 우리회사로 연락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자.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 같은데 굳이 이용약관에 포함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연한 내용이 약관에 들어있다면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저 계정을 취소시키거나 했을 때 유저들의 항의나 반발들에 추가로 대처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이유로는,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저들이 잘못 사용했을 때 우리회사에 올 수 있는 손해를 줄이거나 막기 위한 이유도 있다.

  1. 위반혐의 (Alleged Violations)

만약 우리회사에서 유저가 이용약관의 내용을 어겼다고 판달 될 경우 또는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유저들의 사용에 방해될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우리회사에서 유저의 계정이나 사용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유저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회사가 조사 후 유저가 이용약관 내용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에 따라 유저가 더는 우리회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유저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우리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자. 하지만 유저 개인에 대한 정보는 사법당국 등에서 법률집행에 관련해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도 해당이 된다면 포함할 수 있다.

  1. 무보증 (No Warranties)

우리회사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서비스는 아무 보증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as is')를 제공하며 우리 회사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위험 요소나 손해는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음을 알린다.

상당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문구이나 법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이다. 우리회사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이나 자원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 서비스가 각각 유저가 사용하는 목적에 100% 맞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으니 우리회사 서비스를 사용하다가 혹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을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음을 알고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좀 덜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회사에서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메일이 갑자기 다운되어 유저들이 이메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했다고 치자. 그런데 많은 유저들 중에서는 지금 바로 이메일을 사용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서 계약을 바로 끝내야 하는 유저가 있었는데, 이메일이 되지 않아 백만불 상당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우리회사는 그 백만 달러를 물어줄 것인가의 질문과 연결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손해 본 그 백만 달러를 물어줄 책임이 없으니 우리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우리회사가 책임이 없음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1. 제한적 책임 (Limited Liability)

하지만 항상 우리회사가 아무 책임도 없을 순 없다. 우리회사가 이용약관의 내용을 어기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여 유저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우리회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계약을 할 수는 없다. 법원에서도 한쪽으로만 책임이 모두 치우쳐있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제한된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 또는 유한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저에 따라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송의 내용은 예견되었거나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내용의 소송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고양이를 목욕시킨 후 털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주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전자레인지 회사를 고소한 할머니의 소송의 경우를 봐도 우리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저가 어떻게 사용할지 어떠한 내용의 손해로 소송할지는 아무도 모두 예측할 수 없다. 참고로, 이 소송에서는 전자레인지 회사가 할머니에게 큰 액수를 지불했다고 한다.

  1. 제휴 사이트 (Affiliated Sites)

우리회사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광고나 제휴사에서 제공하는 링크들이 있다면, 우리 회사는 그 제휴 사이트를 관리하지 않으며 그들 서비스에 대해 보장하는 바가 없으니 유저의 판단으로 사용하되 우리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에 유저가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회사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웹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우리회사 웹사이트에 광고들이 올라오는 경우, 유저들이 그 광고를 클릭해서 제품들을 사용했다가 손해를 본 경우 유저는 우리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왜냐면 이미 우리는 그 광고 사이트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고 그 광고 내용을 보장한 적이 없으므로 유저가 우리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동의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소송이 많지 않지만, 미국의 경우 소송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도 함께 소송하는 경우가 많다. 부당하게 소송을 받았더라도,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 소송방어 비용이 들게 되니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보호조항을 명백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타사의 잘못으로 우리회사가 소송을 받거나 손해를 보상해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금지된 사용 (Prohibited Uses)

위 8번 항목인 위반혐의 조항에서는 이용약관 내용을 위반한 경우들에 관한 내용이라면, 조항을 따로 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는지를 적는 경우도 많다. 요점을 정리하자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1. 배상보증 (Indemnity)

우리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저가 불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이용약관을 어긴 사용 내용으로 인해 우리회사가 타인 또는 타사로부터 소송을 받게 되거나 어떠한 내용으로라도 외부에서 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유저는 우리회사와 관련 회사 그리고 우리회사와 관련된 직원 등의 사람들도 모두 책임이 없도록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

  1. 관할법 (Governing Law): 해당 이용약관은 어느 나라 어느 주 법을 따르고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나라 그 주에서 하게 된다는 내용을 넣는다. 대부분은 영어로 된 이용약관은 미국이 관할법이되고 한국어도 된 이용약관은 한국이 관할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 어느나라 언어로 쓰였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영어로 된 이용약관의 관할법을 일본이나 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영어권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영어로 작성된 약관을 제공하더라도 관할 법은 한국으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언어보다는 어느 나랏법을 따를 것인지가 관할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정보통신법이 미국의 법보다 까다로운 점이 있기도 하고 또 한국 밖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영문 약관과 미국법을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에 추가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저작권 (Copyright) :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회사 소유다. 상호 등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것도 우리회사 소유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분리가능 조항 (Severability):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약관 조항 중 부분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해도,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계약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 권리 포기 또는 면제 (Waiver): 유저가 이용약관을 어겼을 경우 우리회사가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유저에 대해 우리회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며 유저의 권리를 면제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면제의 경우는 서면으로 공식화해서 통보한 것만 면제 또는 권리 포기의 효력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 허가: 우리회사의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회사의 상호나 서비스마크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하자.
  • 수정 또는 변경 (Modification):우리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약관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하게 될 경우 이용약관을 웹사이트에 공지할 것이고 우리가 공지함과 동시에 수정된 약관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저는 새로 수정된 이용약관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후 지속적인 우리회사 서비스 사용은 새로 수정된 이용약관의 내용을 동의한다는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한다. 새로 수정된 약관에는 꼭 새로운 약관이 우리회사와 유저 사이에 동의가 이루어진 내용 전체(Entire agreement)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권한다.
  • 인정 또는 동의 조항: 우리회사의 웹사이트나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넣고 유저가 전자서명의 의미로 동의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얼마 전, 테러 집단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또는 문자를 통해 테러 등을 모의한 것이 밝혀지면서 테러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유저들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제공 목적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그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종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금전적 또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또는 소송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Berkeley Quandt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