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법2: 크라우드 펀딩의 새 역사를 쓸것인가
2013년 09월 25일

미국 현지날짜로  2013년 9월 23일, 여느때와 다름없는 월요일이지만 창업가와 초기 기업에게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잡스법 2'라고 불리우는 투자 및 펀딩 관련 잡스법 개정으로 스타트업 분야가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4월 5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생기업 육성방안(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이라는 법을 승인했다. 이는 머리글자를 따서 잡스(JOBS)법이라고 불린다. 잡스법은 스타트업 관련 규제 완화 및 자금 조달 방식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포괄하고, 크라우드펀딩의 법적인 허용을 포함한다.

잡스법을 통해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은 공개적으로 투자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오픈되어 있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말을 퍼뜨리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 한 지 15일이 지난 후 부터는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 유포가 불가능하다. 또한 승인받은 투자자로 부터의 투자만 법적으로 인정된다.

지난 80년 간 미국에서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 의도를 공공연하게 내보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이는 트윗, 페이스북 포스트, 심지어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포함한다. 공개적인 펀드레이징은 나스닥과 같은 증권거래소에 이름을 올릴 만한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만이 가능해왔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스타트업과 투자자와의 더 많은 연결고리가 생겨 상호 작용 및 효과적으로 사업 계획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의 투자 유치를 위한 서비스 소개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같은 시간안에 여러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도 투자 유치 과정의 시간이 단축을 가능케 한다.

jobs-act-logo

잡스법 개정에 따라 각광받는 투자 플랫폼으로는 며칠 전 250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미국의 엔젤리스트(AngelList)가 있다. 스타트업 자금 유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엔젤리스트는 사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기점으로 시작하였다.

엔젤리스트는 투자자들을 모아 그룹을 구성하는데 이를 syndicates라고 일컫는다. 투자자들 중 프로세스 관리 및 딜 소싱을 담당하는 리딩 투자자를 syndicator라 하며, syndicator는 투자대상을 결정한다. syndicator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투자자들은 syndicator를 믿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며, 수수료 성격의 carry가 syndicator에게 주어진다. 

지난 5월 국내에서 정부 부처가 주관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이 벤처 자금 조달의 개선책 중 하나로 언급되면서 사례 검토, 관련부처 협안 제시 등 구체적인 국내 크라우드 펀딩 법 개정의 신호탄이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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