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기업 토브데이터가 ‘2023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분야 육성을 위해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툴) △네트워크 보안솔루션 △메타버스 사무실 서비스 4개 분야에서 서비스 지원을 돕는다.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선정된 수요기업은 최대 4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받는다. 수요기업은 서비스 금액의 7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30%를 자부담하여 1개 공급기업당 최대 220만 원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토브데이터는 이번 사업에서 재택근무(협업툴) 부문 공급기업으로 선정되어 “‘플립(Plip)’ 케어 및 케어 플러스”를 70% 할인 금액으로 제공한다.
‘플립(Plip) 케어’는 개인정보 문서 3종(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 관리계획)을 개인정보 전문가가 초기 세팅해 주는 플립(Plip)의 유료 플랜이다. 최초 제작부터 기존 문서에 대한 점검 및 업데이트를 통해 현재 서비스 운영 상황에 맞는 개인정보 문서를 만들 수 있다. 플립(Plip) 케어 플러스’는 플립 케어에 추가적으로, 12개월간 개인정보 전문가의 주기적 점검과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플랜이다.
‘플립(Plip)’은 웹 기반 개인정보 문서 관리 협업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동의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부 관리계획의 제작과 관리를 돕는다. 상황별로 제공되는 맞춤형 예시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완성된 문서는 개발자의 리소스를 줄일 수 있도록 URL(링크) 형태로 제공된다.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토브데이터 박효진 대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플립이 개인정보 담당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서비스인만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금전적 부담을 줄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담당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제공: 토브데이터 https://www.tovd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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