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설문조사 결과 발표…벤처기업 70.8%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 예정
2023년 11월 16일

벤처기업협회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은 11월 17일(금) 복수의결권주식제도 시행에 맞추어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 시 애로 파악을 위해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벤처기업의 70.8%는 향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도입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52.4%), ‘향후 3년 이내’(30.1%), ‘1년 이내’(13.1%) 순이었고,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는 기업도 9개사(4.4%)가 있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3/4 동의 부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발행요건 충족‘ (31.1%), ’총주주 동의‘(29.4%), ’주식대금 납부‘(18.9%), ’보통주 전환‘(10.3%)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주이면서 누적 100억원&마지막 50억원의 투자유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지위를 상실해야 한다. 또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4 동의)로 정관을 개정한 후,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아울러, 협회는 오는 12월 6일(수) 협회 대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홍보와 함께 도입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및 참가신청은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kova.or.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제공: 벤처기업협회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guest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
0
Would love your thoughts, please comment.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