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의 공식 해명, 논란만 가중시켜
2013년 08월 21일

‘우버’ (UBER)의 불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7.31일 공식 런칭 행사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에 대해 본지를 포함한 많은언론은 우버 서비스의 불법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예측 하였다.

특히 세계일보는 8월 19일 기사(불법택시 '우버' 영업… 당국은 "금시초문")를 통해 한국에서 우버 서비스의 불법성을 보도하였으며, 당국이 우버의 존재 및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버의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하고 있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우버의 서비스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우버 서비스의 불법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7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바로가기)

관련하여 우버는 20일 공식블로그(바로가기)를 통해 우버는 기술기업이며, 중개인 역할임을 강조하고, 우버의 사업모델을 설명하여 불법성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공식 견해에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조항에 대해서 불법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버가 이러한 논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uber

(UBER 블로그에 발표된 공식 견해)

Editor's note: 우버는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면 스마트폰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통해 차량을 배차하는 방식으로 고급 택시와 일반 사용자를 연결해 주고, 결재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해주는 등의 서비스 혁신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북미를 중심으로 전세계 20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한국에서는 지난 7월 31일 런칭 하였다. 우버의 서비스는 코엑스에서 열린 ‘스마트 클라우드 컨퍼런스’에서 혁신 및 공유경제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지만 최근 뉴욕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와의 마찰로 인하여 뉴욕에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며, 시카고 및 LA에서도 법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beSUCCESS 최기영 기자 | kychoi@besuccess.com


[r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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