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 주주총회 서비스 업데이트
2024년 02월 21일

주주총회가 가벼워진다... 로폼(LawForm),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 업데이트

법률문서 자동작성 플랫폼 로폼(LawForm)이 주주총회 관련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여 제공한다. 이에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문서작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의 주주총회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기존에는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나 회사 내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거나, 잘못된 절차로 주주총회를 진행한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로폼(LawForm)의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전자법률문서 자동작성 시스템을 활용하여 더욱 쉽고 편리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기업은 주주, 자본금의 10억 미만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도록 정규 절차나 대면 주주총회 없이 주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 주총 서면 결의서 등 문서에 대한 사용 안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간단한 선택과 입력으로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결국 주주총회를 처음 접해보거나 전혀 모르는 실무자도 쉽게 주주총회 문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로폼(LawForm)에서는 회사 현실에 알맞은 주주총회를 추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총회 문서작성에서부터 발송, 날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이러한 로폼(LawForm)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기존 샘플 문서와 우편을 활용한 주주총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로폼(LawForm)은 앞으로도 누구나 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가 실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로폼(LawForm)의 시스템을 지원하고 맞춤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웨비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024 달라진 근로기준법]을 주제로 올해 첫 웨비나를 개최하여 많은 스타트업 대표와 실무진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본격적인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주총회 제대로 하고, 과태료 500만원 예방하는 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웨비나를 2024. 2. 28.에 개최한다.

이번 로폼(LawForm) 주주총회 웨비나 참여신청은 로폼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웨비나 참여를 통해서도 원스톱 주주총회 서비스 이용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제공: 아미쿠스렉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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