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2023년 06월 08일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와 함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세부내용 붙임 참조)를 개최했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기업의 경영회복 강화 등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단계, 분쟁단계, 회복단계 등 기술분쟁 전과정에서 연결적 지원과 효과적인 기술탈취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침해 예방단계
혁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지원을 집중한다. 거래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특허대응, 거래증거 확보 등 1:1 매칭방식으로 집중지원하고 제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침해 경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분쟁 단계

피해 중소기업의 분쟁상황에 맞는 부처별 대응/지원사업을 신청양식 제공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가 LLM* 기반으로 구축되어 2024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 LLM(Large Language Model) : 인간과 유사한 응답을 제공하는 AI기반 자연어 알고리듬

또한, 2024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토록 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부처 간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원, 경찰청, 특허청 4개 기관 간 MOU를 6월 8일자로 체결하였다.

기술분쟁 후 회복단계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지원을 최대 10억원까지 신규 지원하고, 기술분쟁 회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보증 및 기술거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현장 밀착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현행 상생법과 기술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기술보호 법체계를 통합하여 기술보호 지원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분쟁해결의 전문성 및 조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중재 전문기관 설립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조주현 차관은 “오늘 대책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보다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은 물론, 제도 시행 이후 발견되는 부족한 점을 즉시 반영·개선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술시장이 조성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박재욱)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강화대책’을 환영했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에 대해 정부가 예방과 분쟁, 회복 등 전 과정을 지원하고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종합적 방안을 담고 있다며 오늘 대책 발표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가 근절되고 혁신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스타트업은 대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경험이 있어도 거래 단절 혹은 시간적·물리적 비용 등에 대한 우려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혁신 서비스 개발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스타트업은 기회비용을 소모하여 스스로 사업을 접게 되거나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대형 변호인단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힘겹게 승소한다 해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는 아이디어·기술 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피해 기업에 10억원까지 자금 및 보증을 확대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한 것 등은 의미있는 일이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히 사업 초기의 스타트업은 대개 영업이익이 적기 때문에 대기업이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손해 자체를 계산하고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진정한 징벌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규모가 현재보다 대폭 강화되어 대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어야 하며 스타트업의 손해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기술 탈취가 명백할 경우 대기업에 페널티를 적용하거나, 법적 소송이 불거지기 전 대기업이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실을 인정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현실적인 스타트업 아이디어·기술 보호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과 같은 법 제도도 정비해야 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해당 국정과제가 빠르게 실현되어 정부가 공표한 ‘스타트업 코리아’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협업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며 특히 스타트업은 아이디어 및 연구개발, 기술 혁신으로 신속히 서비스를 개발하는 강점을 가졌고 이는 대기업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협업하는 이유도 스스로 혁신을 만들기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강점을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신산업 진출 기회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 전했다. 이로 인해 상호 협력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사업 모방이 반복된다면 혁신 생태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에 대해 내부 구성원을 감싸기 보다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스포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지원단을 상시 운영하며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부터 기업 경영 시 발생하는 리스크의 법률적 대응 방안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있다. 앞으로도 코스포는 대기업과 분쟁에 휘말린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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