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의 5인 이상 상시 고용 규정에 대해 위헌 판결
2016년 10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이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문법 시행령 헌법 소원 중 5인 이상 상시 고용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7:2의 의견으로,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6호) 제2조가 인터넷신문 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지난 2015년 11월 19일 공표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인 이상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16년 11월 18일까지 그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문화부는 어뷰징과 유사 언론 행위 해소를 이유로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어뷰징 행위의 주범이 소규모 언론이 아닌 중대형 언론이고, 유사 언론사로 한국광고주협회가 규정해 발표한 목록에 5명 미만의 언론사가 없는 등 개정안 추진 자체가 설득력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미디어 스타트업과 인터넷 뉴미디어 분야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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