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연착 보상 대행 스타트업, AirHelp.eu
2013년 10월 29일

여러분은 국제선 연착 및 취소로 인해 항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가? 유럽연합 [European Union] 항공 규정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연착시 또는 사전 공지 없는 취소시 최대 600 유로(거리에 따른 보상금 차이 존재)의 보상금을 승객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EU 권에서 나가는 항공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EU 권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보상받기 위해서는 수십가지의 서류가 구비되야 하기에 실제 혜택을 받는 승객은 드물다고 한다.

이런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타트업이 Airhelp.eu 이다. 주 비지니스 모델은 피해를 입은 승객인 Airhelp 에 등록만 하면 나머지 서류 절차는 모두 대행을 해주고 보상금을 받게되면 보상금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형식이다. 만약 보상금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수수료도 가져가지 않는다.

<AirHelp 소개 영상>

Airhelp 스타트업은 2013년 1월에 홍콩에 본사를 설립되었으며, 초기 스카이프 투자자이자 사업가인 Morten Lund에서 창업되었으며. 현재 CEO는 전 Rocket Internet 임원인 Henrik Zillmer (CEO)가 맡고 있다.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소비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출발한다. Airhelp의 경우, 사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들이 복잡한 절차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통"을 해결해줌으로써 서로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비지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Airhelp의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유럽권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아시아에서도 충분히 적용해볼만하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할 사항은  국내 항공사는 명확한 규정 없이, 국내선은 3시간 이내 지연 시 운임의 20%, 3시간 이상은 운임의 30%씩 보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항공사가 고의나 과실로 국제선 비행기가 4시간 이상 연착됐을 때 숙박비와 함께 항공 운임 20%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는 전체 운임 중 10%를 지급해야 한다. )

Airhelp와 같이 대기업/정부 정책의 불명확성 및 절차의 복잡함/번거로움으로 인해 일반 고객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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