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부터 발행 가능
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6일 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스타트업 창업주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입법, 국회 통과
2023년 04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6월 양경숙의원안을 시작으로 이영(’20.8월), 김병욱(’21.5월) 및 윤영석(’21.11월)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정부도 ’20.12월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