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글로벌 종합 물류플랫폼 ‘콜로세움’, 국내 첫 비상장벤처 복수의결권 발행
2024년 02월 21일

글로벌 종합 물류플랫폼 콜로세움코퍼레이션(대표 박진수, 이하 콜로세움)이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콜로세움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비상장 벤처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박진수 콜로세움 대표를 비롯해 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수의결권 도입을 기념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콜로세움은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콜로세움만의 사업모델과 기업비전을 실현하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향후 IPO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번 복수의결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 17일에 본격 시행
2023년 11월 14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중기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복수의결권주식 발행하려면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
2023년 0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11월부터 발행 가능
2023년 05월 0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6일 공포되어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나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