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시 꼭 알아야 할 6가지 무역 사기 방지법 : 이연수 변호사의 로스쿨 인 실리콘밸리
2015년 0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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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미국에 진출을 하여 미국내 회사들과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나 혹은 스타트업이 아닌 중견기업들도 무역 사기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해커에 의한 무역 사기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도 공문으로 주의를 요한 바가 있다.

이러한 무역사기가 주로 중견기업을 타겟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최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한 무역사기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아무래도 영업 경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미국 회사가 내미는 계약 제의라면 넙죽 성사시켜버리는 스타트업의 약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중견 기업이야 손해를 봐도 다른 곳에서 금전적으로 보충할 데가 있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 중인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런 무역 사기는 회사 전제가 휘청거릴 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한다.

1. 계약서에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한다

영문 계약서를 다루는 이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협상을 진행하던 회사와 정작 계약서에 서명하는 회사가 동일 회사인지 계약서에 적힌 계약당사자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무역 사기를 막을 수 있다.

일전에 소개한 예로는, 한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미국 L.A.에 있는 B회사와 협상을 하다가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받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사자는 B 회사와 이름이 거의 비슷한 홍콩 주소의 회사였다. 알아보니 B 회사가 주정부에 내는 세금이 밀려있어서 캘리포니아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은근슬쩍 홍콩 지사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재정 상태의 회사라면 물건을 보냈다가 물건 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간단히 계약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계약하려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또는 다른 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적었다면 그에 따른 이유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 회사에 대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미국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계약하려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다

미국은 주 정부에 회사를 설립하기에 각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법인에 관한 기본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전 칼럼에 내가 세우려고 하는 회사 이름이 사용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소개한 바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회사의 기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예를 들어 소개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 웹사이트에 회사를 이름으로 조회하는 링크(http://kepler.sos.ca.gov/)로 가서 “Corporation”을 표시하고 회사 이름을 찾으면 해당 회사의 기본 사항, 설립일, 법인 번호, 법인 주소, 등록 상태 등의 기본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회사 이름 중 단어 하나로 조회를 해도 그 단어가 포함된 여러 회사의 이름을 볼 수 있다.

한 유통회사를 예를 들어 조회하니 아래와 같은 사항이 조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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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는 2015년 7월 7일에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회사다.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원래 텍사스에서 설립된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등록 상태는 “Active” 로 현재 영업 가능 상태이다.

회사를 조회할 때 주의해서 봐야하는 것이 등록 상태(Status)인데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은 등록 상태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세스(Success)라는 단어로 조회하면 다음과 같은 회사들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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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ive Status: 등록상태(status)가 “Active” 라는 것은 최소한 주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다 내고 등록 서류들을 잘 제출한 회사라는 것을 알려준다.
  • FTB Suspended Status: FTB 는 Franchise Tax Board의 약자로 프렌치하이즈와는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하는 회사가 주 정부에 세금을 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FTB Suspended는 주 정부에 내는 세금이 많이 밀려 FTB에서 영업정지를 해 놓은 상태이다. 계약하려고 하는 회사의 등록 상태가 이렇다면 다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비교적 적은 액수의 주 정부 세금을 내지 않아 영업 정지가 된 상태라면 재정난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이다.
  • SOS/FTB Suspended Status: SOS는 Secretary of State의 약자로 주 정부를 의미한다. 이 회사는 Franchise Tax Board에 내는 세금만 밀린 것이 아니라 캘리보니아 주정부 (Secretary of State)에 내야 하는 비용과 서류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영업 정지가 된 상태이다. 이런 회사와는 계약을 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하고 싶다.
  • Dissolved Status: 회사가 주 정부에 폐업신 고를 한 상태이다. 회사가 폐업 신고를 하고 나서는 법인으로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 계약하려고 하는 회사가 이 Dissolved상태이면서 계약을 하려 한다면 불법 영업인 것이다. 폐업 신고를 한 회사가 받은 계약금이나 물건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3. 해당 미국회사에 대한 간단한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조사를 하자면 많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계약 당사자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다. 자산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을 통해 하면 되고 비용은 약 한화 몇십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 조사를 통해서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asset)과 빚(debt)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

4. 해당 미국 회사가 소송을 많이 받았는지 알아본다

미국에서는 소송 기록은 공기록이다. 누가 소송을 했는지 또는 소송을 받았는지, 어떤 이유의 소송인지, 어떤 내용의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등은 공기록으로 누구나 법원 웹사이트를 통하거나 직접 법원을 방문해서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위치한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의 웹사이트에 이름으로 소송 기록을 조회하는 곳으로 가면 소송당사자가 해당 지역 법원에서 소송을 얼마나 했는지 또는 소송을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바이오석세스(Biosuccess)라는 이름을 조회해보면 아래와 같은 소송상황을 볼 수 있다. 계열사로 보이는 회사들도 소송을 받은 상태를 볼 수 있고 각 케이스 이름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소송이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일단 소송이 많은 회사라면 소송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 혹 사기 (Fraud)건으로 소송을 많이 받은 회사라면, 계약을 미루고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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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당 미국회사가 파산한 적이 있는지 재산 선취권 등의 담보가 많이 걸려 있는지를 알아본다

파산기록도 공기록으로 파산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가주 파산법원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웹사이트로 가면 PACER(미국 연방법원 온라인 공중접근시스템)라는 절차에 등록을 해서 파산기록을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는 해당 법인이 재산선취권(Lien) 등이 걸려있는지 타 회사에 이미 담보로 걸린 것이 많은지도 캘리포니아 주정부 해당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만약 계약하려는 미국 회사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재산 선취권등의 담보가 이미 많이 걸려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내 순서는 먼저 담보를 건 채권자들 다음 순서가 되어 그 채권자들이 다 가져간 후 남는 것이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자.

파산기록이나 담보권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경우 미국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된다.

6. 해커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송금받는 은행에 관한 정보는 이메일로 보낸 서로 전화로 한 번 확인한다

요즘 해커가 기승이다. 개인 이메일만 해킹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이메일에도 해킹해서 물건 대금을 가로채기가 일쑤다. 얼마 전에 발생한 해킹 사건도 있었다.  W라는 한국 스타트업이 제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회사에 8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보내기로 계약을 했다.

이 협상을 해오던 한국 스타트업 대표도 미국 회사의 대표도 해커가 두 사람의 이메일을 모두 읽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했다. 계약대로 W회사는 8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미국에 있는 회사로 보냈고 미국의 회사는 한국으로 물건 대금을 송금하려는데 평소 주고받던 W회사의 이메일로 송금받을 은행을 급하게 변경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그 이메일에서 요청한 중국의 어느 은행으로 그 물건 대금을 보냈다. 해커가 중간에서 송금받을 은행을 바꿔서 이메일을 보낸 것을 알지 못하고 두 회사는 계약대로 물건도 보내고 물건대금도 보냈다.

W회사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물건 대금이 송금되지 않자 왜 돈을 보내지 않느냐고 항의를 했지만, 미국 회사는 '송금을 한 지가 언제인데 무슨 소리냐'라는 황당한 대답을 듣게 됐다. 그제야 어디로 송금을 보냈는지 등을 알아보다가 돈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미국 회사에' 해커에게 돈을 보냈고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으니 물건값을 다시 보내라'고 했지만 미국 회사가 그렇게 해줄 리가 없었다. 그쪽에서는 '우리는 송금을 했고 송금한 영수증도 있는 데다가, 너희 회사 이메일로 변경된 송금 정보를 받아서 그대로 송금을 했으니 더 돈을 낼 수 없다'라는 답을 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는, W라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해커 핑계를 대며 돈을 더 받아내려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하고 더 이상의 영업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에게 8만 달러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해커의 눈부신 활약으로 고생해서 준비한 물건을 고스란히 공짜로 미국으로 보내준 셈이 되었다. 영업회사를 하나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라는 평판도 얻게 됐다.

내 이메일이 해킹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미리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금을 받을 은행 송금 정보를 보낼 때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전화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길 바란다. 자금을 보내는 회사에게도 혹시 송금 은행을 바꾼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우리 회사에 전화로 연락해서 확인하라는 요청을 꼭 해놓길 바란다. 또는 송금하기 전에 전화로 송금보내는 은행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자고 요청해야 한다. 잠시 귀찮을 수 있는 전화 확인 한 통이 큰돈을 해커에게 보내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크게 비용이나 시간이 드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과 계약이나 영업을 하기 전에 간단히 확인하고 진행을 했으면 한다. 물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기를 쓰고 사기를 치려고 달려들면 위와 같은 간단한 사전조사로 사고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사전 조사로 무역 사기를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면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Editor’s Note: 실리콘밸리의 Song & Lee 로펌에서 비석세스 독자들에게 전화와 이메일 상담을 제한 한도 내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Song & Lee 로펌 웹사이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칼럼의 내용은 Song & Lee로펌에서 감수하였으며,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함이지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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