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라인,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로 스타트업의 미국 법인 설립 지원한다
2016년 05월 30일

VizLine_Lawyer_CPA_image

해외 진출을 준비중인 스타트업은 원활한 현지 업무와 규모있는 회사로서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킥스타터나 인디고고 등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해당 국가에 등록된 법인만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 만큼  현지 회사 등록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소규모 구성원으로 운영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는 비상주오피스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비상주오피스는 상주직원 없이도 회사 명의로 유지할 수 있는 사무실로, ‘클라우드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라인의 경우, 미국 내 120여 곳의 비즈니스센터에서 비상주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비즈니스센터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통 2~일 내로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설된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회사 소재지와 연락처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 설립의 3가지 형태: 연락사무소, 해외법인, 현지법인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크게 3가지다. 연락사무소는 본사의 연락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본사를 위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해외법인과 현지법인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법적 분쟁 시 책임의 주체에 있다.

해외법인은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한국 본사가 책임을 지게 되지만, 현지법인은 한국 본사와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본사가 현지 법인에 자본금을 투자해 주식을 취득함으로 주주가 되는 형식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 시 한국 본사에는 법적 책임이 미치지 않는다.

미국 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면 영업활동이 가능한 해외법인과 현지법인 중 선택을 해야겠지만, 어느 형태가 더 적합한지는 사업의 종류와 앞으로의 사업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1) 법률적 분쟁시 본사의 책임 여부, (2) 관리적 측면에서의 용이성과 비용 절감 여부, (3) 미국 시장에서의 자사 브랜드 인지도, (4) 미국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의 정도 등이 되겠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또한,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 혹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역시 사업의 성격과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에 따라 주식를 통해 회사를 소유하고,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회사의 형태로 권리 및 의무는 한국과 대부분 비슷하다. 반면 유한 책임회사는 파트너십과 주식회사의 성격이 섞인 회사 형태로 회사 소유주인 멤버들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되, 회사 부채에 한해서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형태 선택에서 자주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중과세 문제인데, 주식회사는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에스-코퍼레이션(S-Corporation)’ 형태가 있지만,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사항이 없다.

반면,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소득이 회사 소유주인 멤버 개인에게 이전되므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주식회사처럼 수입을 적절히 분산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다.

법인 설립 절차

회사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설립 절차는 크게 (1)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등록 신청, (2) 연방 납세자번호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3)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증 (License & Permits)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법인정관을 작성*제출해 등록하는데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되며 희망하는 법인 이름과 주소, 발기인 이름과 주소, 발행가능 주식수와 액면가 등의 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연방 납세자번호는 은행구좌 개설, 무역통관, 종업원 고용세 보고, 법인세 보고 등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신청해 발급받기까지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 인허가증 발급까지 완료되면 실질적으로 미국 진출 준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진출에 있어서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현지 회사 설립을 실제로 준비 하다보면 사업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작용하는 많은 변수 그리고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른 법적 규정들이 있어 쉽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향후 한국 본사에서 직원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자 발급 등의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까다로운 미국법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회사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은 현지의 회계사 및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비즈라인은 현지 회계 및 법무법인과 연동해 비상주오피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미국 진출 초기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진출 첫 해의 회계 및 세금보고 업무 비용을 낮춘것이 특징이다.

비즈라인의 류정일 대표는 “직원 파견과 사무실 임대로부터 시작하는 기존의 해외 진출 방식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자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비즈라인은  스타트업 미국진출지원프로젝트로 미국진출을 희망하는 2개의 스타트업을 선발해 비즈라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비즈라인미국진출지원프로젝트접수신청바로가기 (~6월 15일까지)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