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기자의 스타트업 노how] 저작권과 상표권
2012년 10월 04일

최근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이슈가 되며 지적재산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그중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작권 - 홍보용 블로그 게시물 유의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원작자가 가지는 고유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사진, 글, 영상, 음악 등 다양한 창작물에 대해 그 권리가 인정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수익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위한 콘텐츠에 사용될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것, 블로그에 홍보용 콘텐츠를 올리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적절한 사진을 구해서 사용하는 것 등의 행동이 대표적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회사 차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회사로 등기우편이 날라왔습니다. 발신자는 모 이미지 회사. 무슨 일일까 열어보니 경고장이 들어있더군요. 귀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 몇 장이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진 사용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든지 아니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사실 저작권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유는 사이트 자체가 어떠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 사이트가 아니었으며, 교육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였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에 있는 교육 목적, 보도나 비평을 위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각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시행령을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제야 변호사, 저작권협회의 법률담당자와 상담 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보상을 하기로 한 것이죠. 결국, 업체와 실랑이와 합의끝에 실제 사진 사용료만큼만 지급하였지만 나가지 않아도 될 비용이 나간 것이죠. 사진 한 장 사용료가 몇십만 원 수준입니다. 다른 기업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니 당연하지만 미리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용이 허가된 사진들도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것이지만 가끔 기업들의 홍보용 블로그를 볼 때면 이러한 경우가 눈에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합니다.

 

상표권 - 생각과 함께 등록하자

상표권은 상품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요. 같은 사업군 안에서는 여러 회사가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지요. 상표명은 물론 로고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 지는 것이지요. 저희 회사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브랜드를 타의로 변경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날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을 지나던 중 벽에 부착된 광고판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름과 로고. 우리 회사가 준비했던 브랜드와 정확히 일치하는 브랜드를 광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애칭으로 사용할 줄임말 그리고 로고에 사용된 캐릭터까지 흡사했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교육시장에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였고,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그 줄임말이나 로고를 생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죠. 문제는 그 회사가 비슷한 카테고리에서 먼저 등록을 하여 우리 회사는 급작스레 다시 브랜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조금만 부지런했더라면 브랜드를 변경하거나 혹은 먼저 등록하는 방법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결국 치밀하지 못함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상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감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뇌리에 깊게 박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그것을 활용한 홍보활동까지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처음 브랜드를 만들고 확인 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변경할 경우는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로고가 제작되고 홍보활동이 들어갔을 경우는 그 피해가 상당해지는 것이 문제이죠. 한 번의 간단한 확인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을 확인하고 피해 가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들은 상담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부 혹은 협회 등을 이용하면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요.

끝으로 이러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 (바로가기)
정부 관련 민원을 각 부처 별로 받지 않고 이곳을 통해 통일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떠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글을 올리면 적합한 부처로 문제가 이관되고 답변을 주는 형태입니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문제 발생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것은 덤이죠.

2)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가기)
유선을 통한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 웹사이트에서 저작권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바로가기)
상표권 등 특허와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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