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이 상업용 소형 드론을 위해 개정된 법안을 공개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관대하고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약 11kg 이하의 소형 드론에 적용되는 것으로 취미로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모형 비행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조종사는 이론 시험을 통해 교통안전청(TSA,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이 허가하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이 시험에는 실기시험은 포함돼 있지 않으며 면허증을 교부받은 조종사는 다른 소형 드론도 운전할…